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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생쥐153
기쁜생쥐153

회사 근무한 지 약 3주 아직 수습기간인 데, 일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입사 첫 날 계약서를 작성했는 데, 계약서 내용이

수습기간 2달 동안은 급여 90%를 제공하며, 최소 그만두기 한달 전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어길 시 따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할 수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일주일 뒤나 바로 관둔다고 하면 따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은 정말 기초적인 것만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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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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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동의하여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입사한지 3주밖에 안되는 수습기간 중이라면 회사측에 적성에 안맞아 계속근무하기 어려우므로 조기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솔직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계속 근무하기를 요구한다면 이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수습기간 3주에 불과한 귀하의 퇴사에 대해 특별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회사에서 바로 퇴사를 수리해줄 수도 있으니 회사에 우선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 의사 통보 후 즉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1개월 전에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단, 단기간 퇴사로 인해 신뢰관계 훼손이나 후속 채용에 차질이 있었다면 민사상 다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 동의없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어길 시 따로 피해보상금을 지급이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야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그 약정으로 협박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