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어떤기준인가요
교육업체를 통해 직원교육을 했습니다
2/18 계약을 통해 선금지급을 했고,
3/10 교육업체에서 강의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5/7날자로 받았는데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세금계산서 중간에 있는 작성일자가 2025-05-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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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중간에 있는 일자는 작성일자, 즉 공급시기에 해당합니다. 공급시기란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시점을 의미하며 발행일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귀하의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짜인 3월 10일이 작성일자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는 4월 10일까지 발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7일에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연 발행된 것으로 귀하에게는 지연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혀 관계 없으며 원칙적으로는 대가를 받은 날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