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친한친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서 1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주고나서
갚기로한 날짜까지 돈을 갚질않고 그대로 잠수를 타버려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차용증이나 이런것도 작성하지않아서
이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돈을 빌린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일단 메시지 등으로 빌려준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증거가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차용증이 있다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그외 다른 증거들(메시지, 전화 내용 등)을 통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입금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이체한 거래내역이 있어서 금전이 지급된 사실은 쉽게 입증이 가능하며
해당 거래가 대여라는 사실만 추가로 입증하면 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통화녹음, 문자메세지 등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 이후에 돈을 갚겠다고 말한 내용이나
갚을테니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말이나 문자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와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대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화녹음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체내역 등으로 전달한 사실이 입증가능하다거나,
대여관계에 대해 논의한 대화 또는 통화내역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없어도 상관없으나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좌이체내역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입증가능하시며,
보통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