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3개월 공백기간을 무급휴직으로 바꿀수있나요?
3년이상 근무 후 직장 상사의 차별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버티고 버티다가 퇴사를 했고, 신고를 하려했으나 대표님이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퇴사를하고 퇴사처리가 되었고 퇴직금도 다 정산을 끝낸상태에서 그 3개월간 다른일은 하지않았고 차별과 괴롭히던 상사가 퇴사를했고, 다른 직원들도 다시 돌아오라는말과 일이 재밌어서 복직을했는데 수습기간 2개월, 직급은 강등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원래 주5일 근무였고, 직급그대로 이어가고싶은데
대표님과 회사에 아무 손해없이 3개월의 공백기간을 무급휴직기간으로 대표님만 승인해주시면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수습기간도 무효가 되는건가요?
출근 일수, 직급은 변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근무기간은 무급휴직이라는 꼬리표가있어도 가능한지, 회사와 대표님에게 피해가 없는지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하에 퇴사를 취소하고 무급휴직으로 인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 소급 정리과정에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3개월 후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그 공백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3개월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해야하므로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여 수습기간 무효 및 무급휴직을 사용한 꼬리표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 소급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할 수 있고, 수습기간 또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4대보험 신고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