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고사직을 받은후 퇴사기간은. 얼마인가요?
재직기간 일년이 한달 남짓하게 남은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대표는 바로 그만두라고 히였지만 저는 얼마남지않은. 일년이라서. 퇴직금도 있어서. 그기간 채우고 퇴사할려하니 이제 와서 대표는. 자진퇴사라고 말합니다
권고사직 받은지 3주쯤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권고(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지을 받은 이후에 퇴사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사기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