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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불가사리

안정된불가사리

세입자내용증명(계약서와 세입자 불일치한 경우)

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18년에 계약 당시에는 A업체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a업체에서 임대료 낼 능력이 안되서 친구인 B업체에서 임대료를 내고 세금계산서도 B업체 쪽으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b업체에서도 임대료를 낼 능력이 안되서 현재 미수임대료가 많이 밀려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B업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대신 납부 해준 것이고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된 게 아니고서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미수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