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내용증명(계약서와 세입자 불일치한 경우)
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18년에 계약 당시에는 A업체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a업체에서 임대료 낼 능력이 안되서 친구인 B업체에서 임대료를 내고 세금계산서도 B업체 쪽으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b업체에서도 임대료를 낼 능력이 안되서 현재 미수임대료가 많이 밀려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B업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대신 납부 해준 것이고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된 게 아니고서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미수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