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의4제1항,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08조 제5항 제2호 등 참조),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관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의 사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단순 부진술, 토론과정에서의 답변 등에 의한 진술의 경우 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