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주휴수당, 일주일 간 일한 센터가 달라도 지급되나요?

일주일 간 각각 다른센터에서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ex3일은 인천39센터, 3일은 인천37센터로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센터)찾아봐도 몇 년 전 글들이 많이 보여서 지금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다른 센터에서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의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니

    위 센터에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센터가 달라도 합산하여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물류센터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근무하신 곳이 물류센터인지 캠프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같은 물류센터라면 장소가 다르다하여도 주휴수당 산정에는 영향이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5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류센터 간 이동, 공정(입고/출고/허브 등) 변경은 주휴수당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근무일수는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