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배달도 할수있을까요?
제가 가게에서 8시간 일하는데 4대보험도 있어서 배달도 해버리면 근로시간 초과하니 안되겠죠?
지금 배달까지 하고 싶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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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여러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초과 여부는 개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한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내부 규정으로 겸업이나 겸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