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치소에 수감된다는 말인가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하던데 이후 어떻게 진행될 거 같으세요?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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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아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김호중씨의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체포된 상태가 아닌 피의자인 경우는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심문기일이 잡히는데 이때 피의자가 출석하여 심문을 하면
영장이 발부될때까지 경찰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이 집행이 됩니다.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알아야 어느정도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범행 직후에 도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구속여부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