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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물류업체입니다. 매일 배송을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배송 실수를하여 손해배상을 2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전액 배상을 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을
물릴수는 없는 건가요 ? 저희도 고민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체 차원에서 배상을 한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구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전적인 책임을 묻는 건지 역시 어렵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비율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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