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 넘어서 개최해도 되나요?
매 분기 말월(3,6,9,12월)마다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2분기(4~6월)의 경우, 사정으로 6월에 개최를 못하고 7월에 2분기건을 하기로 노-사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보면 분기별 개최하라고 나와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 시, 7월에 2분기건을 해도 되는지요?
고용·노동
매 분기 말월(3,6,9,12월)마다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2분기(4~6월)의 경우, 사정으로 6월에 개최를 못하고 7월에 2분기건을 하기로 노-사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보면 분기별 개최하라고 나와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 시, 7월에 2분기건을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