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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매132
매 분기 말월(3,6,9,12월)마다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2분기(4~6월)의 경우, 사정으로 6월에 개최를 못하고 7월에 2분기건을 하기로 노-사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보면 분기별 개최하라고 나와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 시, 7월에 2분기건을 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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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예 안하는것보다는 7월에라도 2분기건을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실제 뒤늦게라도 진행을 하면 미개최에 따른 벌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