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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계산기를 발견했는데요,
1) 이것은 뭐 어디에 쓰는 용도이죠??
2) 여기에서 송달료란
소송시작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인가요?
3) 이 계산기로 압류해제 때 납부하게되는
송달료도 계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의 성격이나 당사자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를 계산하는 것이고,
소 제기 시 납부하는 송달료 계산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압류 해제 시 송달료에 대해서는 위 소송유형과 사건종류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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