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저를 신고하겠데요
아크릴스탠드 2개가 찍힌 사진을 올리고 팔다가 아크릴스탠드 한개 팔리고 매번 수정하다가 다시 올리다보니 사진 수정 하는거 까먹고 올라간거 주문들어왔는데 제가 제목에 아크릴스탠드 한개만 적었고 본문에도 아크릴스탠드 한개만 적었는데 구매자가 구매를 했으면서 환불 요청 하길래 제목이랑 내용은 아크릴스탠드 한개만 적혀 있는걸 구매 하고 환불요청하는건 구매자 과실 있다고 채팅 쳤고요
물품이 발송 되었으면 제가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상품을 번개장터에 반값택배비 500원에 올리면 구매하겠다고 했고 빨간날이라 물품발송이 안됬으면 판매 철회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통하네요
번개장터 상담 센터에 구매자가 잘못했다고 했고 개인 간에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적용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데요
협의 부인 포함해서 신고 하겠다고 협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