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저를 신고하겠데요

아크릴스탠드 2개가 찍힌 사진을 올리고 팔다가 아크릴스탠드 한개 팔리고 매번 수정하다가 다시 올리다보니 사진 수정 하는거 까먹고 올라간거 주문들어왔는데 제가 제목에 아크릴스탠드 한개만 적었고 본문에도 아크릴스탠드 한개만 적었는데 구매자가 구매를 했으면서 환불 요청 하길래 제목이랑 내용은 아크릴스탠드 한개만 적혀 있는걸 구매 하고 환불요청하는건 구매자 과실 있다고 채팅 쳤고요

물품이 발송 되었으면 제가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상품을 번개장터에 반값택배비 500원에 올리면 구매하겠다고 했고 빨간날이라 물품발송이 안됬으면 판매 철회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통하네요

번개장터 상담 센터에 구매자가 잘못했다고 했고 개인 간에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적용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데요

협의 부인 포함해서 신고 하겠다고 협박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단순한 협박이거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 사안이므로 경찰신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제목·본문에 아크릴스탠드 1개로 적어 파셨는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며 사기로 신고하겠다는 상황이군요.

    사기는 상대를 속여(기망) 재물을 받아야 성립하는데, 제목·본문 모두 1개로 적었고 대금도 그에 맞았다면 속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에 2개가 찍힌 점을 구매자가 수량 착오로 주장하고 그것이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면, 계약 취소가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규정도 적용되기 어려워, 단순 변심으로 무조건 환불을 요구할 근거는 약합니다.

    채팅과 게시글을 캡처해 오등록 경위와 협의 내용을 보관해두시면, 신고가 접수돼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