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대출 및 입주 관련 궁금한점
오피스텔을 전세계약 하려고 합니다.
주상복합으로 저층구간이 상가(근린), 중층이 오피스텔(업무용), 상층이 아파트(주거)라서 건축물 대장에는 주용도가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 계약서 주용도도 업무시설로 되어있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만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전세대출 및 HF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입신고불가하다는 특약은 없어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
2. 계약서 상에 소재지, 토지, 건물, 임대할부분이 적혀있는데 소재지는 주소, 호수까지 맞게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할부분이 문패상 101호 전체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상 면적은 정상기재 되어 있구요. 이 경우 계약에 문제가 있을까요(1개층에 총 3개 세대가 있고 건축물 대장 상에는 1층(오피스텔 : 3호) 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는 전체면적과 101호로 나오고 면적은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3.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재무과 12404호 통보에 의거 '그밖의 기재사항 변경'되어 있고 기재사항에 신고대상임.(2개월 이내 신고)[점용인] 이라고 되어있고 아래로 아무 내용이 없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1. 오피스텔 전세 대출 및 HF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계약서 주용도도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세 대출 및 HF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전세 대출 및 HF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대할 부분 기재 문제
임대할 부분이 문패상 101호 전체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상에 1층에 오피스텔이 3호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집합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 사항 변경
집합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 사항 변경은 해당 건물의 용도나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이 신고 대상임을 알리는 것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