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보험료 및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2월 입사자가 3월에 월급을 받는데

2월급여+3월급여로 20일에 나갑니다.

이럴경우 2월급여에 대한 고용보험을 떼는데,

어떤 분들은 떼지 않고 연말에 정리한다고 하십니다. 그런식으로 하여 2월에 대한 보험료를 안 떼도 되는건가요 ?

그리고 어느 방법이 회계처리하는데 더 편할까요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 의사에 상관없이 공단에 취득신고 해야 하고 매달 부과징수됩니다. 연말에 한번에 정리한다면 매달 사원별로 부과징수된 보험료를 따로 엑셀 시트 등에 기록 관리하고 있다가 1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해야 하겠죠.

    연말에 정리하는 것보단 기존 처리대로 매달 떼고 지급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저런식으로 처리하면 이중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