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소만족하는담비
다소만족하는담비

부당한 임금을 받으며 손해배상 청구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쪽에서 복권방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매주 도합 24시간을 일하며 한달에 50만원을 받고있습니다.처음에 50만원인것을 알고 계약했으며 일을하고있었습니다. 인수인계 40분정도했으며 그뒤엔 저혼자 일했습니다.

그러다 다른쪽에서 월200을주는 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12월에 사람 구할때까진 있겠다 그만두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구인글 올려달라해서 구인글여기저기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한테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1월에도 일을 해라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전화로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못구해지면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인수인계 부족으로 생긴 실수)에대한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당시 실수있었을땐 괜찮다고 하시고 그만두니까 이걸로 걸고 넘어집니다.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이 가게에서는 최저시급을 주지않고 쉬는시간도 주지않으며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요일도 있는데 사장님과 저중에
법적으로 누가더 유리한가요?

월요일 8시30분부터 저녁8시
수요일 3시부터 8시
목요일 8시30분부터 5시까지 합니다

쉬는시간없습니다

통화녹음에 본인이 가게에 신경을 많이 안쓴다는것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학생신분인데 저희주임교수님이름을 들먹이면서 협박도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사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 퇴사기간을 두거나 요청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여 일에 차질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지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게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난 쟁점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