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 계산법이 맞나요? 최저기준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
저의 1일 평균임금 70% 74806원입니다
휴업급여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이 80240원*30= 2407200원을 받는게 맞는건지
74806=2244185로 받게되나요?
해깔리네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장해보상금은 1일평균임금 100% 장해등급일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저의 1일 평균임금 70% 74806원입니다
휴업급여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이 80240원*30= 2407200원을 받는게 맞는건지
74806=2244185로 받게되나요?
해깔리네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장해보상금은 1일평균임금 100% 장해등급일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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