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 계산법이 맞나요? 최저기준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
저의 1일 평균임금 70% 74806원입니다
휴업급여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이 80240원*30= 2407200원을 받는게 맞는건지
74806=2244185로 받게되나요?
해깔리네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장해보상금은 1일평균임금 100% 장해등급일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액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퍼센트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퍼센트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퍼센트는 64,192원이며, 평균임금이 74,806원이라면 이는 최저보상기준 금액보다 많으므로 74,806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급수에 따라 정해진 일수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