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개인 사정으로 예식장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게 느껴져요. 이런 위약금이 법적으로 제한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이 과하게 느껴지시는군요.

    계약서 금액을 무조건 다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채무불이행 시 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약정)으로 추정되는데,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배상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라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를 근거로 먼저 예식장 측에 감액을 요구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한 위약금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예식 90일 전까지는 위약금이 없으나 60일 전에는 10%, 30일 전에는 20% 등 차등적으로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내용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