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걸릴 수도 있나요??
현재 서비스업을 시작한지 약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매출이 조금 나오는데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운영중입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걸릴 수도 있을까요?
혹시 걸리는 기준금액이 있을까요?
만약 걸리게 된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가 차후에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한다던가 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적발되는 경우는 많으며, 국세청의 적발해내는 방법을 저희로서도 일일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기준금액도 정해진 바 없이 전액 과세대상이고, 세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 실제 발생한 지출액은 얼마인지, 미등록된 기간 동안의 매출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전체 세액과 가산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하게 될 것입니다. 추후에 세무서에 발각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 1%),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마음편히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조금 나오면 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