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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추럴한오소리289
내추럴한오소리289

(사업자 미등록)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걸릴 수도 있나요??

현재 서비스업을 시작한지 약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매출이 조금 나오는데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운영중입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걸릴 수도 있을까요?

혹시 걸리는 기준금액이 있을까요?

만약 걸리게 된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차후에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한다던가 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적발되는 경우는 많으며, 국세청의 적발해내는 방법을 저희로서도 일일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기준금액도 정해진 바 없이 전액 과세대상이고, 세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 실제 발생한 지출액은 얼마인지, 미등록된 기간 동안의 매출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전체 세액과 가산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하게 될 것입니다. 추후에 세무서에 발각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 1%),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마음편히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조금 나오면 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