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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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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9년 기존 보유 지방 아파트 2채 + 지방 아파트A 매수(총 3주택)

-22년 기존 보유 지방 아파트 2채 매도(총 1주택)

-24년 A아파트 실거주 입주

이 상황에서 A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2년 실거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지방 아파트라 비규제 지역이라 미해당인것 같아서요.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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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1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는 12억이하 주택으로써 2년이상 보유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구매시점 기준)에 속한 주택의 경우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19년도 취득당시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당시 비규제 지역이라면 2년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취득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나 기타 청약시에 2년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양도비과세와 별도로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지방 아파트가 비규제 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24년도에 아파트를 매수했으면 매수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3년내에 매도 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절세를 할려면 매도하실때 꼭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 1가구 2주택일 경우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것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기존주택을 매도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대상자 입니다.

    신규주택을 매도시에는 비과세 혜택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