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소 후 검사가 죄명을 바꾸라 할 경우?
집주인이 계약 만료전 무리한 전세보증금 요구와
못올리면 당장 나가라는 강제퇴거 요구, 협박, 욕설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사갈집을 구하고 있고 수면장애 불안장애로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경찰조사 때 집주인도 범죄를 인정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경찰서로 내려보냈습니다. 경찰과 저희 변호사도 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사말은 세입자들이 살 권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못참고 나가는거 아니냐? 니들이 권리포기한거 아니냐? 라며 이것이 강요로 보기엔 힘들다했다고 담당수사관이 알려주셨습니다. 3년간 시도때도 없이 1억올려달라 5천올려달라 전화하고 돈없으면 나가!그지새끼야 소리까지 듣고 엄청시달리다 모든 근거자료 다 첨부했는데 강요/강요미수는 아니라네요. 단지 톡으로 욕하고 수십통 전화로 협박한 정통망법 불안감조성 정도 죄랍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아봐 달라고 형사님 그러시네요ㅠ
근데 법조인도 아닌 일반인이 찾는게 쉽지가 않네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도 검사 나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부당한 판단을 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강요, 협박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담당수사관과 담당 검사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다면 수사관은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여 위와 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변호인을 통해 위와 같은 판례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