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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터프한줄나비26

검사기소 후 검사가 죄명을 바꾸라 할 경우?

집주인이 계약 만료전 무리한 전세보증금 요구와

못올리면 당장 나가라는 강제퇴거 요구, 협박, 욕설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사갈집을 구하고 있고 수면장애 불안장애로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경찰조사 때 집주인도 범죄를 인정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경찰서로 내려보냈습니다. 경찰과 저희 변호사도 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사말은 세입자들이 살 권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못참고 나가는거 아니냐? 니들이 권리포기한거 아니냐? 라며 이것이 강요로 보기엔 힘들다했다고 담당수사관이 알려주셨습니다. 3년간 시도때도 없이 1억올려달라 5천올려달라 전화하고 돈없으면 나가!그지새끼야 소리까지 듣고 엄청시달리다 모든 근거자료 다 첨부했는데 강요/강요미수는 아니라네요. 단지 톡으로 욕하고 수십통 전화로 협박한 정통망법 불안감조성 정도 죄랍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아봐 달라고 형사님 그러시네요ㅠ

근데 법조인도 아닌 일반인이 찾는게 쉽지가 않네요.

이런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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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도 검사 나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부당한 판단을 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강요, 협박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담당수사관과 담당 검사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다면 수사관은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여 위와 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변호인을 통해 위와 같은 판례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