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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베짱이244
홀쭉한베짱이24420.07.02

부친사망후 휴대폰뱅킹으로 돈인출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친사망후 동생이 사실혼관계인

새엄마에게 돈을계좌이체함 그이후 사망신고전 새엄마가 직접은행창구서 아빠통장에서 돈인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아빠자녀는4명이구 새엄마는 사실혼관계로 혼인신고는 안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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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자는 친족상도례 적용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친족 간에는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가 있어서 절도 등에 있어서 처벌을 면하고 있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는 바,

    사실혼 관계에는 혼인관계, 배우자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볼 수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버님이 이미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재산인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재산인 아버님의 통장의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각

    상속인 들은 재산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