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합니다 ㅠㅠㅠ 댓글 남겨주세요ㅠ
불구속 구공판 재판에서 징역을 무조건 가나요? ㅠㅠ 저는 곧 애기 셋 되는 엄마입니다ㅠ 남편은 저녁에 출근이라 애기들을 주로 제가 봅니다… 징역을 안가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무조건 징역을 가는 것은 아니고 혐의인부에 따라 재판부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방어가능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경우로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거나 기타 구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거나 죄질이 경미하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초범이라거나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구속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떤 양형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