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경우로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거나 기타 구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거나 죄질이 경미하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초범이라거나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기에 구속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구속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떤 양형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