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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두근거리는이구아나
겁나두근거리는이구아나

연장근로수당 정체가궁금해요ㅠㅠㅠㅠ

정직원2 프리랜서계약직3

1일출근자 4 (정직원2명중1명만출근)

해당안되나요?

자료보여드리면서자세히 상담하고싶어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프리랜서 계약직이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근무한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출근하는 인원이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가동 일수에 출근한 근로자 : 130명 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해당 프리랜서 계약자가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에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이 됩니다.

    정직원2 프릴랜서직원 3이라 하셨는데, 프리랜서직원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히 받고 기본급을 받는등 근로자로 보인다면 합산해서 근로자 수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초창기시면 인근 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