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문제 삼는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입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비하하려는 취지의 댓글이라면 이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입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은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표현 자체에 이름이 없더라도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인의 게시글이나 댓글에 답글 형태로 단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생각과 달리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달린 위치, 앞뒤 대화 내용, 상대방을 겨냥한 표현인지를 정리해 두시고, 추가 댓글이나 직접 연락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