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부는 형식상 절차에 해당되므로 받기를 원치 않으시면 청약과정에서 계약서류 사항에서 "아니요, 바로청약하겠습니다." 를 체크하시면 별도 다운로드없이 바로 청약만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공모주 청약시 각 증권사마다 순서는 달라도 동일하게 나오는 선택문구이기 때문에 해당방법으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말 그대로 청약입니다. 아파트 청약에도 계약을 하듯이 공모주도 마찬가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계약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간소화 하는 방안도 매우 좋은 생각이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