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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시, 계약서류는 필수 조건인건가요?

공모주 청약시, 계약 서류 교부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데, 용량도 크고, 사실상 간소화하여 서류를 교부할 수는 없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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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교부는 형식상 절차에 해당되므로 받기를 원치 않으시면 청약과정에서 계약서류 사항에서 "아니요, 바로청약하겠습니다." 를 체크하시면 별도 다운로드없이 바로 청약만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공모주 청약시 각 증권사마다 순서는 달라도 동일하게 나오는 선택문구이기 때문에 해당방법으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HTS, MTS 공모주 청약 절차에서는 별도의 계약 서류 없이도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증거금, 납입 배정 확인까지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서 없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위험고지 동의 및 투자 설명서 확인 절차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모주 청약 시 계약 서류(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등)의 교부는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전에 중요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사업내용, 위험요소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융당국(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은 이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요약본 제공은 가능하지만, 정식 청약 시에는 전체 서류의 열람 가능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PDF 등)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열람하지 않더라도 교부받았다는 확인절차는 필수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말 그대로 청약입니다. 아파트 청약에도 계약을 하듯이 공모주도 마찬가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계약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간소화 하는 방안도 매우 좋은 생각이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