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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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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잡 하면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지금 투잡을 하고 있고 이번달만 급전이 필요해서 쿠팡일용직을 하려고요. 근데 투잡하는 곳이랑 쓰리잡(쿠팡일용직 하는곳) 소득을 합쳐서 본업 소득보다 많으면 본업하는 회사에 연락이 가거나 알게 될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보험 계산할때 소득의 기준이 10월달인지 9월달을 기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달 투잡이랑 쓰리잡 합한 고용보험 산정시간은 60시간이상이고요.

이게 소득 기준이 이번달 월급인지 담달 월급을 기준으로 비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투잡쓰리잡 급여도 이번달

인지 담달급여를 기준으로 비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이 높지 않는 한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장 중에서 가장 급여가 높은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것이므로 두 개를 합쳐서 본업보다 많은 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관련 부분은 각각 사업장별로 판단을 합니다. 투잡과 쓰리잡을 합하여 정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각각 사업장의 소득이 본회사의 소득을 초과하여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