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현실자영업
현실자영업

2달후면 5년운영중입니다 희망책이필요해요

17년도10월 1년씩갱신으로 계약했어요 2달지나면 5년이구요

17년도계약이면 임대차보호가5년일까요?10년일까요?

또 제일막막한 현제상황은 1년씩갱신이니까 10월인데

2달쯤남은상황에서 주인이 이사비용줄테니 빨리 다른곳찾으라는겁니다 아무대응도 못하고 맨붕ㅡㅡ바보같이 말이죠ㅡㅡ 권리금이랑 투자한것들 당당히 말할수있는지 누가좀 이해하기쉽게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인이 다른개인에게 건물을 판건진 모르겠고 아님 다른임차인을 두려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저한테말하기론 이쪽상가들이 하나둘씩 팔리고있다며 본인도 정리한다며 (이쪽작은건물들이 주인들과 협상중에 있고 팔린건물도있고 암튼 내년4월까진 여기 다부스고 오피스텔이들어온다고

했어요)저는 어떻게 당당히 말을건네야할까요

구체적으로 쉽게 답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것입니디ㅡ

부디 귀한시간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의무임대차기간은 10년인데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하니 안타깝지만 다른 상권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