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장소근무 업체변경시 입사처리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현재 다른 업체에서 물류센터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낙찰이 되어 4월 1일부로 저희가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최초입사했을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저희회사 기준으로 주어야 하는지
- 1년마다 업체가 변경된다면 매년 11개의 연차휴가와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같은장소에서 근무할 경우 1회(11일)만 가능 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변경이 되는 것인지, 관리하는 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신규입사로 처리가 되는건지 등의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 업무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고 지속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등을 산정해주는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수탁자의 근로자가 새로운 수탁자의 근로자로 채용될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근로자로 보아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하나의 사용자(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변경된다면, 근로관계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1년마다 업체가 변경된다면 매년 11개의 연차휴가와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장소에서 근무할 경우 1회(11일)만 가능 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체의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업체 교체시 고용승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한,
업체변경은 근로관계소멸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매년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15개가 따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입사했을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저희회사 기준으로 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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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임금은 소속된 회사(또는 파견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용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을 승계할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입사 1년 미만 연차휴가 1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하지 않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