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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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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경우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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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영업자들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9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영업자로서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기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가입하고, 요건 달성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