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탈세 범죄목적아닌 가족간명의대여?
가족간에 범죄목적아닌 그냥 보험금자동이체할려고
통장대여한거는 형사처벌안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보험사 문자 전화받는게 귀찮고해서 가족명의빌린건데
큰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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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목적(보험금 자동이체의 편의성)으로만 통장대여한 것이라면 가족관계를 고려하면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통장대여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