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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쿨쿨한날고양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대신 사용하거나 입출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명의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나 금융거래, 예상치 못한 분쟁을 막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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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계좌를 양도받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가족간의 관계라고 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가족간 계좌의 대여 역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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