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가고 안갚는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10. 10. 18:08

19년 1월 부터 이십여차례 돈을 빌려간 지인이 있습니다. 몆 차례 계속 빌려 가는데 금액이 너무 커지기 전에 그만 빌려줬어야지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이런 저런 사진 및 대화 내용들을 보내주면서 무조건 이때 보낼수 있다 얼마 보내주면 바로 갚을수 있다는 말로 돈을 계속 빌려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1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번 19년 1월에 30만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00만원 가량 빌려갔는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3번 이체 내역, 카톡 대화 내역이 다 있으며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이 금액을 편취할 의도가 입증 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약정이자가 없다면 연 5%의 법정 이자를 위 기간 동안 계산하게 됩니다.

3.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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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여금 문제 대부분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2. 이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빌려준 시기를 기준으로 민사상 법정이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0. 10. 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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