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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베짱이224
단단한베짱이22421.10.31

코인과세시점과 외국거래소에있는 코인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코인 과세시점이 언제인가 궁금하고요

외국에있는 거래소 코인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개인지갑에 있는 코인은 어찌등록해야 하나요

매입가격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하군요

부탁해요 꾸벅

  • 가상자산의 과세 개시는 2022년 1월 입니다.

    국내가 아닌 외국이더라도

    취득한 가액이 있을 것이고, 매도한 가액 역시

    존재하므로 이를 신뢰성있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있으나

    취득한 내역을 보여주면 될 것 입니다.

    개인지갑 역시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과 그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직접 계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해외거래소 관계 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2.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2021.12.31 시가 중 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은 본인의 매매거래내역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