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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말쑥한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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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퇴사 시 근무기간 및 경력기간 산정 날짜

안녕하세요.

3일에 야간근무하고 4일 09시에 퇴근하고 4일자로 의원면직 신청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은 4일로 확인되는데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은 3일까지만 되는 건가요?

4일 오전에 근무한 내용은 경력기간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22시 이후 야간근무를 시작하여 4일에 종료되는 경우 근무는 3일까지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4일 오전에 근무한 내용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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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을 말하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로 보므로 위 사안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3일이며, 재직기간도 3일까지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그 근로가 4일까지 이루어졌더라도 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