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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하늘소235
훤칠한하늘소235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소년보호처분

현재 18살인 학생이 절도죄로 한번 처벌 받았다가 또 절도죄로 잡힌다면

1. 소년 보호 처분 될 확률이 높나요?

2.소년 보호처분 되었을시에는 장래에는 지장이 없게한다는 말이있던데 청소년 범죄가 있어도 대학교나 대기업 공기업 같은곳에 지원할때 지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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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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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년보호처분 될 가능성이 높으나 절도죄의 죄질이 중하다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소년보호처분을 받아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학칙과 해당 공기업의 취업규칙이 이를 입학과 입사의 제한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1. 같은 범죄로 재범을 한 경우 보호처부네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2.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