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보통 2주택이상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첫번째 케이스는 자식과 부모님은 각 1주택자에 해당이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지 각자가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케이스도 같은 개념으로 1주택자인 본인과 1주택자인 어머니가 동일주소에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면 각자는 1주택자이고, 각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지가 됩니다.
q)어머니가 아파트 한채가 잇고 제가 월세 오피스텔에 사는데
-> 현재 기준 질문자님 무주택자, 어머니 1주택자인 상황에서
어머니가 저희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엄마랑 저랑 오피스텔에 둘다 전입되잇는 상태에서
-> 이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 어머니 1주택자 /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은되지 않고 각 부분별 요건에 따라 무주택자로써 인정가능한 부분있음.
하루뒷날 제명의 아파트잔금을 치고 등기하기전에 이아파트로 제가 전입신고 하는경우는
-> 본인명의 아파트 거주 1주택자 / 어머니 오피스텔에 그래도 계신다면 1주택자 각 1세대 1주택
문제는 취득시점인 잔금납부일 기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다른 주택수 배제요인이 없다는 전제하에 2주택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수 있음, 물론 일시적 2주택 또는 주택수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와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