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진행중 임대인 비협조로 인한 계약파기 / 서울 인근 창고 대여 문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급하게 이사를 하게되어 전셋집을 구하게되었습니다.
은행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절차 진행중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전세계약확인사실 절차에서 임대인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배가 조금 있는 분이신데, 어떤 불이익도없이 전세계약을 본인이 동의하고 진행한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부하게 되어 몇 번의 설득을 거쳤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 후에 카톡으로 확인절차를 위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사 예정일이 확정된 사항이라 해당 일자에 짐을 빼야하고
당초 계획했던 전세가 아니라 월세나 짐을위한 창고계약 후 숙소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적인 원한은 없으나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중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임대임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받음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서울이나 근교에 짐 보관을 위한 공간을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톤 트럭에 실을 수 있을 짐들인데, 공유창고나 업체는 공간대비 월 가격이 비싼것같아 이게 최선인가 싶어서 말입니다...ㅎㅎ.. 그냥 빈 지하실같은 곳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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