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위로금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좋은 임대인을 만나 괜찮은 집을 좋은 가격에 들어와서 월세를 내고 살다가 제 금전적인 상황이 어려워져 월세를 계속 미납하게 되어 결국 계약연장은 하지 몬하고 임대인이 제가 이사가 가능한 날짜까지 계속 봐주셨습니다. 제가 복비와 다음 세입자를 위한 청소비와 하자보수와 임대인께 죄송한 마음으로 위로금을 2~300만원 정도 드리고 싶은데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복비, 청소비 및 하자보수만 받아도 충분히 만족할거로 보입니다.
추가로 위로금 까지 주신다면, 금액이 얼마든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로금을 지불하는 것은 매우 사려 깊은 행동이며, 임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위로금의 적절한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 임대 기간, 임대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3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며, 임대인이 이를 적절한 위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로금의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 임대인과의 관계가 좋았고, 임대인이 월세 미납에 대해 이해를 보여주었다면, 위로금은 그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전적 여유: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과도한 금액을 제안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이 위로금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떤 금액을 적절하게 생각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소통하여 적절한 금액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로금 외에도, 임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다른 방법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의 편지를 쓰거나, 집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만 가지고 계신걸 표현해도 고마워 하실겁니다.
법적으로는 월세 지연시 법정이자(5%)를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월세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200~300만원은 넘 큰돈 같네요. 형편이 좋지 않은 것도 임대인은 알거고요. 만약 계약 중간에 나가는 것이라면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하는것이 맞습니다. 이정도만 해도 충분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마음이 이쁘십니다
보통 월세를 못내면 힘든상황이라 거기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임대인은 정말 편안해 하실거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얼마나 밀렸는지 임대인의 금전적 손해가 얼마인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정도의 위로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로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된 월세 + 청소비,- + 중개보수"를 포함하여 적절한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