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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기묘한가오리
안녕하세요. 며칠 전 선불 기후동행카드를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 주우신 분이 버스를 1회 탑승하셨더라구요… 혹시 이걸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 시 그분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형사처벌까진 원하지 않고 제가 기후동행카드 분실로 인해서 받은 피해금액만 돌려받고 싶은데용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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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검거해야지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피해자인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시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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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가 진행되면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