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단히젊은땅콩버터

대단히젊은땅콩버터

남의 교통카드 주워서 사용했을 땐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버스카드를 잃어버린 후 사용내역을 봤는데 누가 주워서 쓰고 있네요

이런경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소액은 고소는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소액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교통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형법상 명백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