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에도 돈을 줄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만약 급여를 제외하고 그리고 남편이 여러가지 투자를 해서 부인에게

돈을 줄경우 부부간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자금관리 목적으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