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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7

채무가 많은 임차인 계약해지 할 방법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채무관계가 복잡해서 담보 잡힌 기계장비가 많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 잡힌 물건만 그대로 둔 채 도망갈까봐 걱정이되는데요. 그러면 임대하는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내쫓을 명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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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의 성격: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수수된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및 명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에 대한 명분을 갖게 됩니다.

    명분 확보 방법: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명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부동산 분쟁은 복잡하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고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임차인과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임차인이 월세를 2~3개월 이상 밀릴 경우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임차인이 채무관계가 복잡하다 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는건 위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하여 3기 이상 월 차임을 미납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채무관계가 복잡해서 담보 잡힌 기계장비가 많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 잡힌 물건만 그대로 둔 채 도망갈까봐 걱정이되는데요. 그러면 임대하는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내쫓을 명분이 있을까요?

    ==> 임차인이 채무가 있어도 월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면 게약기간이 존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