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십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18년도에 유육종증이라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고 21년도에 근로능력 평가에서 일을 할수없는 사유가 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이되었고 의료등급도 받아서

일반 병원에서 진료비나 검사비 그리고 약처방도 혜택을 받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왼쪽눈 녹내장 판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비로만 생활을 하기에는 대학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안과까지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닭을 가공하는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기에는 육체적으로 무리가되어 4개월을 다니다가 몸이 견디질못해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 하려고 하니까 집에 홀로계신 어머님이 수급자여서 주소를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주소로 옮길만한 여력도 안되지만 옮길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어머님과함께 살고싶은데 함께 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방법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머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주소를 옮기기보다는 2인 가구로 하여 소득, 재산을 함께 심사받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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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임금과 관련없는 기초생활수급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민센터 직원이 주소이동이 필요한 사정이라면 현재 상태에서 수급자 자격을 취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주민센터 직원이 아닌 타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 거주하며 동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 세대로 묶여 부모와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