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거래 중 물어보지도 않고 옷을 입어버는 행위 신고하고싶어요

당근 바지 중고거래중 옷에 이염이 있어서

보고싶다고 해서 문에걸어두고 보라 햇는데

말도없이 자기차에 가지고 가서 입어보더니

길이가 안맞는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충분히 입어볼수있죠 중고거래인데 근데 왜 말도없이

가지고가서 입어보나요 너무 찝찝합니다 지금

신고하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행위가 불쾌한 건 사실이나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반환되었다는 점에서 절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 행위로 재물이 손괴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