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중 고소분쟁 누구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ㅠㅠ화가너무납니다 !!!!

아디다스 바지를 중고거래로 판매중 입니다

어떤 한분이 이염이 있냐길래 눈에 잘 안보인다 했어요

직접 와서 보신다길래 문에 걸어두고 외출을 나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하고

자기 차에 가지고 가서 입어봤는데 기장이 짧다고 하시는겁니다 순간 화가나서 찝찝하게 왜 말도 없이 입어보시냐고 했어요 분명히 이염 확인한다고 했지 입어본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신고하겠다고

그러더니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 명에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게 제가 잘못한건가요

제발 변호사님들 조언좀 해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나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나 본인 역시 불쾌하기는 하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쪽도 법적으로 타당한 말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