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구 아파트 명의변경시 취득세관련.

현재 대구 달서구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된 신축아파트[24평(전용59)]를 분양가 3억9천에 일반분양으로 들어와 잔금을 치른후 거주중입니다. 아파트명의는 와이프명의 이며 담보대출은 저의 명의로 상환중입니다. 등기는 조합에서 보존등기 진행중이며 추후 개별등기 진행시 이미 잔금을 치른후라 분양권 상태에서의 명의변경에 해당되지않아 명의변경시 한번더 취득세 납부해야함으로 압니다. 이경우 공동명의 및 전체명의변경시 취득세 금액이나 계산이 어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당시 해당 아파트의 시가 기준으로 약 4%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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