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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물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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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잔금처리 중 일부 금액만 납부했다면?

예비신랑 집에 저희 오빠가 월세로 들어오려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2억에 월 80만원인데요. 대출을 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계약시 보증금의 5%인 1천만원을 납부하고 추후 잔금납부 1.2억만 납부해도 계약이 성사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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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랑 집에 저희 오빠가 월세로 들어오려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2억에 월 80만원인데요. 대출을 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계약시 보증금의 5%인 1천만원을 납부하고 추후 잔금납부 1.2억만 납부해도 계약이 성사되는걸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가능여부는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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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시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5%인 1천만 원을 납부하고, 추후 잔금 1.2억을 납부하면 계약이 성사됩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계약 체결 시 합의한 금액과 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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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억중에서 5%를 계약시 납부하고 95%를 잔금으로 납부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10%로 하지만 5%로 한다고 해도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적으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상대방측에서 수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때 5%~10%을 걸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때 천만원을 계약금으로 했다면 잔금때 1억 9천만원만 치르면 됩니다

    5%만 걸고 계약을 해도 성사가 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쓰신대로만 본다면 2억원 보증금에 1.3억원을

    납부했으니 당연히 계약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금 1천만원 계약 즉시 입금

    1.2억원 00일까지 입금, 나머지 잔금 00일까지

    입금이라고 명시 된 경우에는 납입일자에 따라

    계약 성사로 봐도 되며 추후 일방의 계약해지 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